벽간소음 갈등에 이웃 주민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김태희 기자 2023. 6.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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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B씨(40대)를 자택으로 끌고 간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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