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룸텔 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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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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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이미 앗아간 생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은 클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폐쇄회로)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범행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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