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뒤 KT스카이라이프가 계약해지” vs “단순 기간 만료”

이지민 2023. 6.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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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주연합회장이 본사로부터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14일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장광수 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주연합회장은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일보 2023년 3월15일자 12면 참조> 당시 신고서 제출을 주도한 장 회장은 이후 본사로부터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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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보복 문제 함께 조사해 달라”
본사 “단순 기간 만료…총 20곳 계약 종료”

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주연합회장이 본사로부터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14일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장광수 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주연합회장은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본사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하고 있다며 3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계일보 2023년 3월15일자 12면 참조> 당시 신고서 제출을 주도한 장 회장은 이후 본사로부터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CI
장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김우진 변호사는 “지난 3월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정위가 해당 문제를 조사 중”이라며 “이후 발생한 보복 조치 문제로 함께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에 따르면 본사가 신고인 중 일부 대리점들에 공문을 발송해 3월17일까지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부터 고객서비스센터(CSC) 대리점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생업에 대한 압박을 받은 장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다.

장 회장은 7월1일자로 충남 천안에 있는 대리점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처지다. 고용하고 있는 직원 22명도 실직자로 내몰리게 됐다. 연합회 소속 58개 업체 중 해지 통보를 받은 건 장 회장이 유일하다. 장 씨 측은 본사가 대리점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 측은 대리점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강조했다. 직전 평가에서 대전·충남 권역 12개 CSC 대리점 중 6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대리점 평가 점수 환산표를 공정위 신고서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보복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 단순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라며 “올해 20개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됐는데 장 씨의 대리점은 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전체 대리점 수는 199개이며 매년 20개 내외의 대리점이 내부 평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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