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族 반발에… ‘농막 규제’ 입법 중단

안용성 2023. 6.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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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農幕)을 분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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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불합리” 지적 잇따라
농식품부 “의견수렴 거쳐 보완”
정부가 농막(農幕)을 분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의견을 취합해 개정된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또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규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농막을 활용 중인 사람들의 반발이 컸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5일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3500건 넘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오찬 자리에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막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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