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사현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살수차에 깔려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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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7시2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A씨(50대)가 몰던 16톤 살수차가 중국 국적 근로자 B씨(58·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살수차에 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인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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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15일 오전 7시2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A씨(50대)가 몰던 16톤 살수차가 중국 국적 근로자 B씨(58·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살수차에 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인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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