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안산시의원 “오토캠핑장 취소 따른 반환기준 강화해야”

구재원 기자 2023. 6.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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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화라유원지에 조성된 안산시화랑오토캠핑장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도심형 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예약자 사정으로 취소해도 최고 90%까지 이용료를 반환해주고 있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4월 화랑로 259번지 일대 3만7천100여㎡에 29억4천만원을 들여 안산화랑오토캠핑장(캠핑장)을 조성했다.

당초 2013년 4월 개장한 캠핑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임시휴장한 뒤 2017년 9월 재개장했으며, 2028년 2월까지 5년간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캠핑사이트 70면과 캐라반 및 글램핑 각각 6개 그리고 준글램핑 3개 등 85면의 시설을 갖춘 캠핑장은 주말에는 96.4%, 주중에는 78.4%(지난해 기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발생한 코로나19로 그동안 임시휴장 및 50% 운영형태를 이어오다 지난해 4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최근 1년간 캠핑장을 예약한 뒤 예약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한 경우가 총 6천598건이며, 이로 인해 반환한 금액은 1억3천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 취소 사유로는 날씨와 본인 또는 가족 등 코로나19 확진 그리고 예약날짜 착각 등 개인 사정 등이며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한 경우가 3천567건으로 가장 많았고 1일 전 취소는 1천916건 그리고 당일 취소도 1천9건 등에 달했다.

이처럼 취소가 발생하면 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5일전에 취소하면 잔액을 반환하고 2일 전과 1일 전 등은 각각 90%와 80%, 그리고 사용예정일 당일에 최소를 해도 70%을 반환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예약·선납금액 가운데 최고 90%까지 공제한 뒤 반환해 주는 곳도 있어 대조적이다.

이에 최찬규 시의원은 “안산 오토캠핑장은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높은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건수가 너무 많다”며 “이는 유명 맛집 노쇼로 인한 영업손실과 다를 바 없고, 이용을 원해도 이용을 못했던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며 시가 반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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