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

심재현 기자 2023. 6.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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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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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텔레콤은 약관에서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되 신청 당일에도 요금을 내도록 했다. 또 해지 신청을 한 뒤 14일 안에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된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용자가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일시정지된 서비스를 그대로 두면 되고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은 또 KT를 상대로도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모두 소비자연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해지 의사표시가 이용자의 의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행사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이용자 본인의 해지 의사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중단했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 약관과 관련, "서비스 회선이 개통됐다는 사정만으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지 의사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KT에 대해서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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