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 강간치상 넣어야 합의금 많이 받아"…허위 고소 종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도도맘은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며 전 연인인 A를 고소한 혐의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 김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고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간이란 말이 너무 듣기도 그렇고 무섭다고 이렇게(고소장에 강간치상 적시)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합의할 때 좋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A씨 고소할 생각은 없었다"며 A씨에게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자마자 고소를 취하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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