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보완 필요”
조응형 기자 2023. 6.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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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農幕) 규제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
그럼에도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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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農幕) 규제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고려할 때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 휴식 범위를 벗어나는 야간 취침 및 숙박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선 야간 취침 금지 및 휴식 공간 면적 제한 조항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 휴식 범위를 벗어나는 야간 취침 및 숙박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선 야간 취침 금지 및 휴식 공간 면적 제한 조항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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