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막 규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중단‥"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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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시설과 관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늘 중단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농식품부가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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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시설과 관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늘 중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농식품부가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겁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와 '농작업 중 야간 취침·숙박을 하거나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347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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