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심화되는데 외지인 유입까지 막나” 비판에…정부 농막 규제 강화 일단 멈춤
정부가 별장 전용 논란 등 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던 농막 관련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잠정 중단한다. 농촌 유입 인구 차단 등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지시로 1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또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규정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농촌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귀농유인 효과가 있던 농막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 농촌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일단 숙고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과 대통령의 오찬 행사에서 농막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 전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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