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 아니야?...‘장마철 효자’ 크록스 슬리퍼, 디자인 특허 무효 판결 나와

김종용 기자 2023. 6.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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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시 국내 업체 어디서나 크록스 디자인 적용해 신발 제작·판매 가능
크록스 등록디자인(왼쪽)과 2010년에 등록된 선행디자인. /특허법원 제공

글로벌 신발 브랜드 크록스(Crocs)의 슬리퍼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크록스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인데,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오면 해당 디자인 등록은 취소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최근 국내 여름철 샌들·슬리퍼 생산 업체 이투컴이 미국 법인 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크록스의 신발 디자인이 그보다 먼저 등록된 기타 디자인과 얼마나 다른지가 쟁점이 됐다. 즉, 크록스의 슬리퍼 디자인이 특허로 보호 받을 만큼 창의적인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크록스는 고무 소재로 만든 신발로 유명한 미국 브랜드다. 발등을 덮은 갑피(甲皮)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어 통풍이 원활하며 비오는 날 신어도 배수가 잘 된다.

크록스는 지난 2013년 한국 특허청에 해당 디자인을 등록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2010년 국내에 등록된 상태였고, 미국에서도 2010년과 2011년 각각 다른 사람이 유사 디자인 특허를 등록해놓은 상황이었다. 구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내 신발 업체 이투컴이 크록스를 상대로 등록 디자인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건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8월의 일이다. 크록스가 디자인을 등록하고 디자인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만큼, 이투컴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샌들이나 슬리퍼를 제작해 팔려면 크록스 측에 막대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크록스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만들면 라이선스료를 내지 않고도 해당 디자인의 슬리퍼를 팔 수 있었다.

이투컴은 크록스가 등록한 디자인이 이탈리아인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차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장식밴드 부분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크록스의 디자인 특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투컴의 등록 무효 심판을 기각했고, 결국 이투컴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에서 양측은 크록스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성을 놓고 또 한번 치열하게 다퉜다.

이투컴은 크록스 신발의 개방된 뒷부분, 발뒤꿈치에 걸 수 있는 회전형 고리부, 발등 갑피에 있는 다수의 원형 통기 구멍이 선행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크록스는 이투컴 측에서 주장한 유사성이 ‘신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공통점’일 뿐이라며, 그 외의 부분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신발 앞면이 선행 디자인에 비해 조금 더 둥글다든가 굽이 조금 더 각졌다든가 한 부분이다.

법원은 결국 이투컴의 손을 들어줬다. 크록스가 등록한 디자인과 이탈리아인의 선행 디자인 사이에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크록스 측이 주장한 일부 차이점은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신발 뒷부분을 개방하고 앞쪽에 발등과 발가락을 일체로 감싸는 덮개를 둔 점 ▲발뒤꿈치에 걸 수 있는 밴드형 고리를 발등 덮개부의 좌우 측면에 결합해 앞뒤로 회전할 수 있게 한 점 ▲발등 덮개부에 13개의 원형 통기 구멍을 배치한 점 ▲신발 중창에 그 중창 높이의 5분의1 두께로 줄무늬를 두른 점 ▲밴드형 고리 정가운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줄무늬가 있는 점 등을 주목했다. 크록스와 선행 디자인 사이에 이 같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 만큼, 크록스의 특허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크록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오면 크록스의 슬리퍼 디자인 등록은 취소되고 독점적 권리도 사라진다. 이투컴뿐 아니라 어느 업체나 크록스 슬리퍼 디자인을 적용해 신발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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