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정부 ‘태양광 비리’ 관련자 수사 가능성 시사(종합)
감사원 “한전·발전자회사 직원 250명, 미공개 정보 이용해 이익”
대통령실은 14일 전일 감사원 감사 자료로 드러난 태양광사업 비리 실태와 관련,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태양광사업의 대대적인 확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尹대통령 “태양광사업 의사 결정라인 철저한 조사” 지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징계 요구나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전 국민이 피해를 본 반면,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태양광 보조금’을 챙기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감사원 “한전·발전자회사 직원 250명, 미공개 정보 이용해 이익”
감사원이 전날 공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적발됐다. 이 기관들은 임직원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나, 외부 사업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50여 명은 이런 내부 규정을 어기고,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번 감사 도중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 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강 시장은 같은 해 11월 담당 과장으로부터 C 업체가 입찰공고에 따른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 결국 금융사는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전북대 E 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 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E 교수는 전북에 100㎿ 규모 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자기 회사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투자기관의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어 사실상 자기 가족 소유인 사업 시행사(SPC)를 설립한 후, SPC가 E 교수 회사의 발전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하면서 개발비와 자금 조달 계약을 부풀렸다. E 교수는 자본금 1억원으로 세운 이 SPC를 작년 6월 5000만달러(약 636억원)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계획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해외 업체는 계약을 철회했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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