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태양광 비리 관련 "文정부 당시 의사결정라인 조사" 지시

박소연 기자 2023. 6. 14. 10: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감사원, 文정부 시기 태양광 사업 위법행위 13명 수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해 들여다보는 게 가능한가'란 질문에 "전임 정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하라고 한 것이다. 공직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집행했던 부처에서 나온 건데 사업을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건 어긋나는 게 아닌가'란 물음에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며 "그 (의사결정)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