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크레이션, 환경부 열분해시설 설치검사 통과

김경택 기자 2023. 6.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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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열분해 기술 전문기업 에코크레이션은 이앤씨연천에 설치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산 플랜트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치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에코크레이션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열분해시설 설치 검사였기 때문에 설비의 설계 근거나 규정 준수 여부,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았다"면서 "새롭게 개정된 환경부의 설치검사 기준을 통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지난 2021년환경부 신기술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장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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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친환경 열분해 기술 전문기업 에코크레이션은 이앤씨연천에 설치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산 플랜트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치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환경부에서 관련 법적 기준 신설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에코크레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연천에 위치한 이앤씨연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설치를 시작했다. 올해 4월 환경부의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세부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설치검사를 받았고 최근 그 결과를 수령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각 시설 범위 내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되던 것을 열분해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 범위의 열분해 시설로 별도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검사 기준으로는 열분해 반응로의 적정 반응 온도와 압력이 유지돼야 하며, 압력가스 누출 등의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 장치와 폐기물 중량의 50%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에코크레이션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열분해시설 설치 검사였기 때문에 설비의 설계 근거나 규정 준수 여부,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았다"면서 "새롭게 개정된 환경부의 설치검사 기준을 통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지난 2021년환경부 신기술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장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코크리이션은 키움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코스닥의 소부장 특례상장을 목표로 지정 감사인을 배정받아 기술성 평가를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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