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국민참여토론에‥기본권을 댓글로 결정?

김민찬 2023. 6. 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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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여론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의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 이후 정부 여당은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입법 공백 상태인 야간 시위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에 찬반양론이 있다며,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 여론 조성을 위해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이 활용됐지만, 이미 앞서 진행된 TV수신료 등에 대한 토론에서 중복응답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월 5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찬반 의견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왜곡된 여론이 국민 의견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안전, 건강권 같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일부의 투표와 댓글로 취합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문제를 사람들이 싫으면 보장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중 인기에 영합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3주간 게시판에 달린 찬성과 반대, 그리고 댓글에 달린 의견을 분석해 집시법 개정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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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327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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