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일주일 내내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재명 재판과 병합

김종용 기자 2023. 6. 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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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병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보니 정진상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였다”고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합의23부는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사건을 맡고 있다. ‘본류’인 이 사건에서 파생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형사합의22부 소관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검찰 공소유지의 필요성 및 효율성, 재판 절차의 신속과 적정한 진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건 병합 등에 관한 관련 재판부의 협의를 마쳤다”며 “해당 재판부들은 집중 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 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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