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정진상 재판 함께 받는다…유동규는 따로"

(서울=뉴스1) 구진욱 정윤미 황두현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흥주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함께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가 필요해 각 재판부별 합의가 있었다"며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정 전 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23부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맡게 됐다. 기존의 대장동 본류사건은 그대로 22부에서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은 5개 이상으로, 핵심 피고인들은 2~3개의 사건에 중복 기소돼 있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별 쟁점들의 중첩의 문제,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인 법정 출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심리에 불편이 야기돼 왔다.
법원은 "피고인 중첩으로 인한 재판부간 기일 충돌이 방지되고 집중 심리를 통해 쟁점이 명확히 부각돼 공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쳐진만큼 공판진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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