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 도입 지원…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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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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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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