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인데 고작 7kg…‘살아서 미라 된 가을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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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집을 나와 오갈 때 없던 중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그의 집에 함께 살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4살 가을이(가명)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가을이는 키 87cm, 몸무게 7kg이었다. 이는 또래의 절반도 되지않는 몸무게였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동거녀 20대 B씨와 그의 남편 C씨의 강요로 1년 6개월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가 성매매로 번 돈은 전액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1심 선고를 미루고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로 딸 가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거 여성 B씨도 가을이를 폭행했다고 했다. A씨는 이날도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문에서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눈 부위를 때렸다”며 “B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다”며 “B씨의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들어 저도 (엄하게 키우면) 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했다. A씨는 이어 가을이가 눈을 다쳐 병원에서 사시 진단과 함께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돈이 없어 수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이미 성매매를 시작했을 때였고 B씨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나‘고 묻자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 죄를 지었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라는 부제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가을(가명)이의 사건을 조명,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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