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휴장 양산시 황산공원, 가산공원 파크 골프장 내달 중 재개장

김성룡 기자 2023. 6.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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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휴장한 양산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이 다음달 중 재개장될 전망이다.

양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의 36홀 파크골프장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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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지원 시의원 질의에 답변
이용객 수천명 불편해소 될 듯
김 의원,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재발 없도록 강조

지난 4월 휴장한 양산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이 다음달 중 재개장될 전망이다.

황산공원 파크 골프장. 국제신문DB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우)의 지난 8일 하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의 파크골프장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밝혔다고 13일 공개했다.

양산시는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파크 골프장이 있는 하천점용허가를 하게 되면서 재개장 일정이 앞당겨졌다. 다만 해당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GB허가 절차를 거치라는 조건부 허가였다”고 답변했다.시는 “이달말까지 GB허가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복구를 해 1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4월 5일 경남도를 비롯해 낙동강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인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낙동강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대부분이 이러한 절차 없이 무허가로 조성됐고, 결국 낙동강청에서 지난해부터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했다.

양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의 36홀 파크골프장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명령 이후 보름 만에 파크골프장에 설치된 골프장 깃발, 홀컵, 벤치 등 인공시설물을 철거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낙동강청에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10월에는 재개장할 계획이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을 관할하다 최근 관리청이 환경청으로 전환하면서 환경을 우선시하고 산하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 시·군에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10월까지 일정을 늦추면 파크골프장 뿐 아아니라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선제적인 이행 조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지원 시의원은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해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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