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어디까지 허가해야 할까요"...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안채원 기자 2023. 6.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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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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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환경단체들로 조직된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24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행진에 광화문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9월기후정의행동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및 행진을 오는 24일 광화문광장 및 인근에서 진행하려했으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고 밝히고,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에서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다.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정한다.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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