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다음은 ‘집회·시위 제재’…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부쳤다

이정수 2023. 6.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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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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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예컨대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균형을 이루지 못함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 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해 개선 필요 등의 이유로 재제에 찬성한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은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 ▲현행법에는 사전 신고, 소음 기준, 제한 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 등을 제재 이유로 든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던 ‘TV 수신료 징수 방식’ 국민참여토론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특히 ‘TV 수신료 징수 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는 6만 3886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주제는 ‘추천’ 5만 6226개, ‘비추천’ 2025개를 얻어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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