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국민참여토론…"시민 불편 지나치게 커"

정지형 기자 2023. 6.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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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소음 단속기준 강화와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 점거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위법집회 과태료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알렸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이어 집회·시위 요건이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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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균형점 찾아야 한다는 의견"
토론 뒤 권고안 부처 전달…내달 3일까지 진행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 집회·결사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자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생기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소음 단속기준 강화와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 점거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위법집회 과태료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현행 유지나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관한 주장을 나란히 기술했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를 다룬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이어 집회·시위 요건이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이다. 이번 토론은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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