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편안히 앉을 의자도 없는데”...나쁜 쉼터가 직원 사기 꺾는다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3. 6. 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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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휴게공간 만든 한국문화진흥
작은 쉼터에 직원들 사전예약 쇄도
“직원 만족도 높이고 애사심 고취”
12㎡(약 4평)의 한국문화진흥 휴게공간. 마사지 기기와 소파 등이 갖춰져 있다. [김시균 기자]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컬쳐랜드타워. 모바일문화상품권 사업·복합문화공간 운영 등을 하는 한국문화진흥이 자리한 이 건물 지하 1층엔 12㎡(약 4평) 크기의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다.

커튼 바깥 유리 표면에 ‘릴렉스 룸’(Relax Room)이라고 새겨져 있는 회색빛 칸막이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원룸과 흡사한 가로형 구조의 조그마한 공간이 눈에 띈다.

이 공간엔 앉아서 쉴 수 있는 푹신한 쇼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간이형 침대, 목 디스크 환자를 배려한 듯한 경추 베개, 긴 스탠드 조명, 동그란 벽시계 등이 짜임새 있게 배치돼 있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톤으로 구성해 직원들이 휴식하는 데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한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처럼 한국문화진흥이 휴게 공간을 만든 것은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게 쉬고 재충전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한국문화진흥 휴게 공간은 직원들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해 인기가 높다. 사용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인데, 매번 예약이 가득 찬다고 한다.

예약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직장 상사나 불편한 동료와 마주칠 우려도 없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예약자도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아지고 애사심도 고취되는 데다 업무효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 이 중 휴게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약 2만개로 추산된다.

개정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하며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매일경제와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휴게공간부터’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 중소기업 휴게공간 설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휴게공간 설치와 관련된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 향상을 위해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비용, 공간이 없는 경우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이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의자·소파, 탁자 등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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