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모욕 난무’ 교원평가···필터링 강화·경고문구 추가 효과 있을까
교육부 “교원평가 폐지 적절치 않아···전면 개선책 마련할 것”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필터링(걸러내기)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원단체들은 필터링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술형 문항 폐지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중 전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9~11월 학교별로 실시되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12일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해 익명으로 진행되며, 5점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서 익명으로 교사를 성희롱해 논란이 벌어진 이후 시행방안을 보완했다. 서술형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게시된다.
서술형 문항에 사용할 수 없는 금칙어 목록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특수기호를 섞어 금칙어를 써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필터링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거를 수 있었고 이마저도 특수기호 등을 섞으면 잡아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안내한 시행방안에서 부적절한 답변을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과 특별휴가 등도 대책으로 포함했다.
부적절한 표현 작성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익명성에 기대 ‘합법적 악플(악성 댓글)’을 쓰는 장이 되었다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유서술식 답변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폐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술형 평가를 보완하더라도 부적절한 답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적절한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피해를 본 교원이 발생한 후를 대비한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생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굳이 (익명성에 기반한 서술형 평가를) 강행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교원평가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교원평가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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