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표절 시비 결국 대법원으로...美 작곡가 상고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6.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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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사진|더핑크퐁컴퍼니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가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조니 온리 측이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조니 온리 측이 불복한 것.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1년 3월 두 곡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베이비샤크가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뚜루’라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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