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뒤따라가 원룸 침입한 배달기사...범행 말리던 지인까지 의식불명

박상훈 2023. 6.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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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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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 하려다 흉기 휘둘러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28)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지인인 C씨(23)가 들어와 A씨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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