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3. 6.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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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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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원하면 가해자 분리 긴급 조치
행정심판위·법원 등 징계조치 집행정지 시 피해자 의견 청취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2일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피해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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