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맞아" 美 작곡가 상고… '상어가족' 소송, 대법 판단받는다

이홍라 기자 2023. 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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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조니 온리 측이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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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조니 온리 측이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9년 3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지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3월 1심은 두 곡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2심은 '베이비샤크'가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유지하되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도록 수정·증감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한 것은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트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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