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요 ‘상어가족’ 표절 소송, 대법 간다…美 작곡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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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이어진 인기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조니 온리 측이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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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년 넘게 이어진 인기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니 온리는 영어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 저작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조니 온리 측이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1년 3월 두 곡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앞서 “베이비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베이비샤크가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유지하되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도록 수정·증감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뚜루'라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2018년 8월에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했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 120억 뷰를 기록,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27위에 오른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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