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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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열릴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심사 결과는 검찰의 이 사건 수사에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가 열리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 특정 및 소환 조사 등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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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시 송영길 향한 검찰 수사 탄력
기각 경우 혐의 보강 작업 우선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열릴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심사 결과는 검찰의 이 사건 수사에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의 시각에서도 혐의가 일정 수준 소명됐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윤·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3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조계에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노웅래 의원 및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두 의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결되면 체포동의안을 송부 받은 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 법관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의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법조계는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묵인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3월 "내(이 의원)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같은 달 이 의원이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 일부를 인지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시) 30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한 후보였다"며 인지 의혹을 부인해왔다. 당 대표 후보로서 바쁜 일정에 쫓기며 지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먼저 제안하고 현역 의원들을 대면해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구속심사가 열리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 특정 및 소환 조사 등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 사무처에서 송 전 대표와 윤·이 의원을 포함해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이들 중에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인물들을 제외해 실제 수수 혐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는 '일시 멈춤'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이 경우 법원의 판단 이유를 분석하고 두 의원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증거인멸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이고, 법원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소명돼도 증거인멸 정황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 수사까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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