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가 모르는 택시기사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최효정 기자 2023. 6.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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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매달 회사에 입급한 사납금을 제외하고 사측에 별도 보고 없이 챙긴 초과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또한 대법원은 A씨의 초과운송수입금 대부분이 현금 결제됐다는 점도 회사의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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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매달 회사에 입급한 사납금을 제외하고 사측에 별도 보고 없이 챙긴 초과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경./뉴스1

A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 회사 소속 기사로 활동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적용했다. 운송 수입 중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만 사납금으로 납부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회사는 A씨에게 기본급과 수당 등 일부 고정급을 지급했다.

퇴직한 A씨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운행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도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248만원, 446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사에게 맡겼고,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관리 가능한 수입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 판단이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구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A씨의 초과운송수입금 대부분이 현금 결제됐다는 점도 회사의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로 봤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원고가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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