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가 모르는 택시기사의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택시 기사가 사납금만 매달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 수입은 별도 보고 없이 따로 챙겼다면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 회사 소속 기사로 활동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적용했다. 운송 수입 중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만 사납금으로 납부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회사는 A씨에게 기본급과 수당 등 일부 고정급을 지급했다.
퇴직한 A씨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운행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도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248만원, 446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사에게 맡겼고,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관리 가능한 수입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 판단이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구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A씨의 초과운송수입금 대부분이 현금 결제됐다는 점도 회사의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로 봤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원고가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승섭 前 해참총장, 호주 대사에 내정
- “北 휴전선 설치중인 구조물,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
- 뚝배기 라면에 ‘보헤미안 랩소디’ 연주… 중앙亞 3국, 尹 취향 저격
- 360만가구에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추진
- ‘이재명 방탄’에 후순위로 밀 종부세·상속세
- 1주택만 종부세 폐지땐 ‘똘똘한 한채’에 몰려… 전월세 폭등 우려도
- “상속세는 이중과세…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 “중증·희소 질환 진료는 그대로… 그 외의 교수 55%가 휴진 참여”
- 존재감 커지는 ‘터닝포인트 USA’
- [팔면봉] 黨政, 취약계층·노인층 에너지지원금 상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