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초과수입금, 퇴직금 산정서 제외”

김희진 기자 2023. 6.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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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승강장 /문재원 기자

사납금을 초과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기사로 일했다. A씨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다.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들은 기본급과 수당 등 고정급을 받지만 운송수입이 사납금에 못 미치면 현금으로 채워넣곤 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5년 임급협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A씨는 2015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222만원을 받았다. 이후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임금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관리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기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추가로 약 24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은 회사가 A씨의 초과운송수입을 충분히 관리·지배할 수 있었다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퇴직한 2015년에는 승차요금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후여서 회사가 운송수입 발생 여부, 영업거리, 요금, 빈차거리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총 퇴직금은 917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금협정에 따라 A씨의 개인 수입에 회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됐더라도 A씨가 카드로 결제받은 부분이 월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어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 사정도 있다고 했다. A씨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가 관리·지배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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