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통보안한 택시기사 초과수입…대법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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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 수입은 자신이 챙겼다면 해당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해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 B사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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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 수입은 자신이 챙겼다면 해당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B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B사는 2004년부터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기사가 사납금만 납부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B사와 노동조합이 2010년과 2015년 각각 맺은 임금협정에서도 이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15년 퇴직한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을 기사에게 맡겼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는 양측 임금협정에 따라 B사는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어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해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 B사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앞서 2007년에도 사용자과 관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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