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장우성 2023. 6. 1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회사가 차량운송기록을 갖고 있고 초과운송수익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881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는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입 중 사납금을 뺀 초과 수입금은 사용자가 관리가 가능해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택시노동자 A씨가 전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회사가 차량운송기록을 갖고 있고 초과운송수익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881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초과운송수익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초과운송수익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1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례는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입 중 사납금을 뺀 초과 수입금은 사용자가 관리가 가능해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2심은 A씨가 근무할 당시는 운행기록 저장장치를 운영했고 카드 결제가 보편화됐을 때라 택시회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노사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는 회사에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켰다며 관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운행기록에 따른 카드결제금은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초과 수익은 현금으로 결제됐을 것으로 보여 회사가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