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하루 만에 연차’ 용산구청장, 월급 1천만 원 수령 논란까지

이현정 기자 2023. 6.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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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사 도중 구속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7일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박 구청장은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겠다"며 '개인 사유'로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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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실 입구에 사퇴 촉구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수사 도중 구속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7일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박 구청장은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구청장은 출소 다음 날인 지난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이후 5개월 만의 출근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만인 9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겠다”며 ‘개인 사유’로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구청장의 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이다.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 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다. 용산구는 5월 기준 인구 21만7438명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 수준이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약 925만3500원이다. 이에 추가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월 65만원,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등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관계자는 “8일부터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결근 등의 요인이 있으면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박 구청장은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하고,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과 중요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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