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뭣이 다른지 아시나요

김창성 기자 2023. 6. 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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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과 금액, 벌점 부과 여부 등에서 확실하게 구분
미납 시 가산금 비율·월급·부동산 등 재산압류 여부도 차이

[편집자주]'momo톡'은 MoneyS의 Mo, Mobility의 Mo에 토크(Talk)를 합친 단어입니다. 머니S 모빌리티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탈 것 관련 스토리를 연재하며 자동차 부품과 용품은 물론 항공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위반하면 가산 금액이 붙는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도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생각해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운전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안전 범위를 벗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한다. 운전자라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고지서와 맞닥뜨린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텐데 이 고지서에 적힌 용어인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 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내야할 벌금은 범칙금일까, 과태료 일까.


고지서에 적인 '범칙금·과태료'가 뭔지 몰라 당황


#1. 직장인 장모씨는 자가용을 끌고 늦은 밤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신호위반을 해 교통법규 위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고지서를 살펴보던 장씨는 '범칙금'과 '과태료' 항목에 각각 적힌 다른 금액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얼마를 내라는 거지?"라는 생각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2.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카셰어링을 이용해 귀가하던 대학생 이모씨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살펴보던 이씨도 '범칙금'과 '과태료' 항목에서 멈칫했다. 금액도 다르고 벌점 유무도 달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헷갈렸다. 이씨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몰라 당황한 두 사람처럼 베테랑 운전자도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남편 명의의 차를 운전한 아내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면 남편이 아닌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형 명의의 차를 끌고 나간 동생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면 역시 형이 아닌 동생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가 된다.
운전자의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한다. 사진은 교통법규 위반 벌금 고지서에 나온 '범칙금'과 '과태료' 안내. /사진=독자 제공
과태료는 조금 다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운전자가 아닌 차 명의자가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앞선 경우와 달리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인 만큼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모두 전가된다.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간 아내가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는 차 명의자인 남편에게 발송된다. 형 명의의 차를 끌고 나간 동생이 역시 무인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걸렸다 해도 벌금 고지서는 동생이 아닌 형에게 향한다.

직장인 장모씨와 대학생 이모씨의 사례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카셰어링의 경우 차 명의가 업체로 돼 있지만 대여시간 동안은 운전자가 해당 차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범칙금도 같이 명시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범칙금·과태료'는 '이것'도 다르다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냐, 무인카메라 단속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또 다른 차이점도 있다. 벌금 액수와 벌점 유무의 차이다.

신호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만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주행을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과태료는 벌점 없이 5만원이다. 고속도로의 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 과태료 부과 기준은 9만원에 벌점은 없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른다. 사진은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단속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60㎞/h를 초과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80점, 과태료는 벌점 없이 13만원이다.

40㎞~60㎞/h 구간에서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과태료는 절점 없이 10만원이다. 20㎞~40㎞/h 구간에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고 과태료는 7만원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도 다르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아야만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결제도 바로 가능하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범칙금은 미납시 가산금 20%가 추가되고 이후에도 미납해 '즉결심판출석' 통지를 받으면 가산금액은 50%까지 뛴다.

과태료는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마저도 내지 않으면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와 함께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 압류까지 가해진다.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알고 싶다면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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