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처럼 따랐는데"…보호종료아동에 '상습 성폭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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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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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A씨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이 없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겐 심리치료 등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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