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우택,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감리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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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의 감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 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소방시설 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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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의 감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8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규정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소방공사 감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공백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 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소방시설 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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