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부처 간 협력 강화해 근절”… 스타트업계 “환영”

이지민 2023. 6.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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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NDA 써도 대기업 측 수정 요청 많아”
“혁신 생태계 위해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범부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타트업계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동시에 더 현실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해배상액 상한 5배로 높이고 금융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침해 △예방 △분쟁 △회복으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특허청과 협력해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주현(왼쪽에서 여섯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일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손해액 산정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쟁 국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과 공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이날 체결했다.

기술분쟁조정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중기부는 조정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신청인뿐 아니라 피신청인도 법률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6곳에 있는 조정 연계 법원은 올해 안으로 14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9개로 늘린다.

피해 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10억원의 보증 지원을 한다. 내년에는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전국에 회복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기존 단편적 지원보다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대책”이라며 “오늘 발표는 하나의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NDA 양식, 공증까지 나아가야”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는 조주현 차관이 주재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 김견원 HMC네트윅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겪고 있거나 겪은 기업들로 더 강력한 기술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김견원 대표는 기밀유지 계약서(NDA)를 쓴다고 해도 대기업으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으면서 NDA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가 마련한 표준 NDA 양식이 있지만 그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스타트업이 중기부 표준 양식으로 NDA를 쓰고, 중기부가 일종의 공증을 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년에 시행되는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에 NDA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변했다. NDA 체결 뒤 디지털로 내용을 저장하고 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상대 기업이 유사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특허를 출원할 때 이력으로 남게 한다는 것이다. 김우순 정책관은 “내년에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완벽하게 구현될지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 생태계 상생하길 기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중기부의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코스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및 연구개발 면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강점을 있다. 대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업하는 이유도 신산업 진출 기회도 창출할 수 있어서다. 코스포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업 모방이 반복된다면 혁신 생태계는 파괴된다”며 “대기업은 기술탈취 문제에서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 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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