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축사協 "국토부 산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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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업 건축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건협)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8일 새건축사협의회가 주장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은 1965년 협회 설립과 함께 시행되다가 2000년 4월 협회를 둘러싼 이권 등 문제로 폐지됐으나, 작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2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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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모든 개업 건축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건협)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8일 새건축사협의회가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법 시행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위헌 소지 △공정 경쟁과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 △실효성 등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의무가입 법제화가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건축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 법안 심사 때부터 위헌성 지적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이미 건축사 80%가 대건협에 가입돼 있는데 나머지 20% 미가입 건축사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회는 "사실상 건축사의 출발부터 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대건협이, 건축사사무소 개설까지 포함한 관련 모든 행위를 일방적으로 독점하면서 정당한 경쟁을 막고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건협은 이미 건축사시험 및 건축사 등록·경력 관리를 맡는 건축사등록원과 건축사교육원 등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의무가입까지 법제화하는 건 '이권 몰아주기'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축사가 자율성과 독창성을 갖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건협이 법 시행 후 일선 건축사의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관련 지역협회의 전횡이 빈번하고, 관리적 성격이 강한 업무만 중요시해 건축사가 행정보조로 소모되며, 설계공모의 불공정성, 설계비 덤핑,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은 1965년 협회 설립과 함께 시행되다가 2000년 4월 협회를 둘러싼 이권 등 문제로 폐지됐으나, 작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2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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