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20년 전 '민증' 사진, 신분확인 어려워.. 10년마다 갱신 추진

임우섭 2023. 6. 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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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부여해 갱신 발급을 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20여년 전 발급 당시 찍은 사진을 현재와 비교해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증 '한글'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최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최대 10자, 여권은 8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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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처럼 유효기간 부여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부여해 갱신 발급을 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갱신 주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0년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총 7가지다.

모두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지만, 각각 유효기간과 이름·날짜 표기법이 다르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20여년 전 발급 당시 찍은 사진을 현재와 비교해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등록증과 영구장애인 대상의 장애인등록증도 갱신 주기가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외에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가 유일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발생을 줄이고자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안을 추진한다.

신분증 표준안에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처럼 10년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된 안은 없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신분증의 이름 글자 수, 사진 크기도 통일할 전망이다.

현재 신분증 '한글'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최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최대 10자, 여권은 8자다. 로마자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을 따르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중 운전면허증의 경우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현재 약 2만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분증 최대 글자 수를 한글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모두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의 여권용 사진과 같게 조정할 전망이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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