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경기도내 코로나 '자가격리' 관리…‘생활지원비’ 혈세 낭비 우려

황호영기자 2023. 6.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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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지자체 중도 포기 체크 막막... 허위 지급 ‘예산낭비 구멍’ 속수무책
환수 조치 등 업무 과부하도 문제
지난해 7월 수원특례시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경기도내 시·군들이 자가격리를 이행한 중위소득 100% 미만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제도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격리’를 스스로 이행한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시·군이 이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보건소나 지자체가 중도 포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허위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수 조치 등 업무 과중 우려가 일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방역당국이 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도내 각 시·군 보건소에는 ‘격리 참여 의사 확인 업무’가 추가됐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참여 유도, 일정 소득 미만 확진자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을 한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는 확진자로부터 격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5일이 경과하면 이행자 명단을 취합해 관할 시·군에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국·지방비로 구성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위 격리 참여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지자체가 허위 격리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는 점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허위 격리 적발 시 생활지원금 환수, 지급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격리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실제 적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역시 “당초 보건소에 일일 단위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신설이 함께 예정됐지만 최초 의사 확인 업무만 추가됐다”며 “현재 자가격리 의사 확인, 참여 등록 문자 발송, 중도 포기 접수 및 이행자 명단 관리만으로도 일부 과부하가 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내 생활지원비 지급 건수는 지난해 250만여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7월 소득기준 강화, 감염 확산세 완화가 겹치면서 올해는 지난 4월 말 기준 11만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이후 9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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