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주식’ 가압류, 소송 가면 상환 약정서 법적 효력 여부가 쟁점

홍인석 기자 2023. 6.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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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향후 두 사람이 어떤 법정공방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씨는 과거 전씨에게 "주식을 팔아 5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상환 약정을 맺은 바 있다.

전씨는 "전우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웨어밸리의 보통주 전량(지분 7%)을 매도해 미국 생활에서의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 등 4억8232만원을 새어머니(박상아)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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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작성시 강요 유무 다툴 듯
전씨 “‘웨어밸리’ 비자금 세탁 창구” 주장
불법적 용도로 쓰였을 경우 반환 의무 없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향후 두 사람이 어떤 법정공방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씨는 과거 전씨에게 “주식을 팔아 5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상환 약정을 맺은 바 있다. 만약 주식 가압류 다음 단계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에선 과거에 두 사람이 작성한 상환 약정서의 법적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전씨가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 부친인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다. 이 가압류 신청은 같은달 1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에 의해 인용됐다.

계모와 의붓아들 간 소송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씨는 “전우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웨어밸리의 보통주 전량(지분 7%)을 매도해 미국 생활에서의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 등 4억8232만원을 새어머니(박상아)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전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이다.

전씨는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계모 박씨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상환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전씨의 친모 최모씨 역시 페이스북에 “2019년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만일 약정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무효로 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씨 측에 있다. 민사소송에서 진위 여부가 불투명할 때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박씨가 전씨에게 돈을 받기로 한 ‘상환 약정서’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는 주장은 전씨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소재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박씨가 약정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약정서를 무효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약정서가 무효가 되더라도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웨어밸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쓰였는지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씨는 이곳을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한 바 있다.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는 전 전 대통령 비서를 지낸 육사 출신 전직 군인이다. 전씨는 “전두환의 경호원 중 누군가 웨어밸리를 설립, 그 주식이 저희에게 지급됐고 새어머니에게 양도됐다는 점은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웨어밸리가 비자금 세탁에 쓰였다는 걸 전우원씨가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법에 어긋나는 원인에 의해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한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판사는 “다른 증거 유무나 비자금으로 세탁된 돈이 전우원씨에게 지급된 것인지 등 살펴봐야 할 요소가 많다”며 “재판부가 돈의 흐름도 눈여겨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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