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법정구속

유영규 기자 2023. 6.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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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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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8분쯤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A(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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