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풀어 역전세發 보증금 대란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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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신성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역전세가 지속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기자]
전세라는 것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과거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기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지 않았지만 기존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앞서 보셨듯이 역전세 가구들의 현재 전세 가격이 기존 보다 약 7천만원 정도 낮은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들이더라도 7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제 때 이사를 못 가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이 제 때 안 돼서 서로 소송을 하거나 심한 경우 이제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니까….]
[앵커]
정부는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력을 위해 대출을 완화해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대출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연봉이 1억원이라면 1년에 4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대출한도를 묶어놓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역전세 현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에 한해 이같은 대출한도를 풀어주자는 겁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DSR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을 긋는 금융당국이지만 역전세 문제에 한해서는 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자]
올해 3월말 기준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랐습니다.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보증금 반환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집주인들의 대출을 늘려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무리한 갭투자를 한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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