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도 안했는데 주가 급등…라이온켐텍, 제2의 금양?

김사무엘 기자 2023. 6.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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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라이온켐텍의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공시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것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시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시 사항을 공시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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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라이온켐텍의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공시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것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5일 거래소 관계자는 "라이온켐텍의 공시와 관련한 주가 이벤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소지가 있다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달 28일 박희원 라이온켐텍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보유 자사주 5%(94만2696주) 전부를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첫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주가는 25.73% 급등했다. 이후 지난 2일 장 마감 뒤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고 공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주가는 20%대 급등 중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이나 무상증자 등 공시사항은 해당 사실이 결정된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시불이행에 해당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시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시 사항을 공시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할 때는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보도 목적의 취재에 응하는 경우는 공정공시 의무에서 예외적용하기도 한다.

라이온켐텍은 금양의 사례와 유사하다. 앞서 금양은 공시 전 자사주 처분 계획을 유튜브를 통해 밝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밧데리 아저씨'로 유명한 금양의 전 홍보이사 박순혁씨는 지난 4월11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후 금양은 해당 사실을 같은 달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금양이 규정을 위반(공시불이행)했다고 보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5점과 벌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1973년 설립된 라이온켐텍은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인조대리석과 플라스틱 첨가제인 합성왁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520억원, 영업이익 110억원, 순이익 12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000억원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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