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전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윤보람 2023. 6.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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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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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정 조례 시행…"국가유공자 명예·생활안정 기여"
작년 6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80세) 등을 고려해 월 15만원으로 더 올린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4만2천227명이다. 6·25 참전 8천418명, 월남 참전 3만3천448명, 6·25와 월남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411명이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8∼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돼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넓히는 내용으로 지난달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2천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올 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약 4천60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약 2천900명에게 지급했으나 올 초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해 지급 대상이 810명 늘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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